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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안내 | |
문의전화 | 430-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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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안내>
1. 감면대상 :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2.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율만큼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 감면 ※ 감면율 : 임대료 월 평균 인하율 × 인하월수 [재산세 감면액 최대 50만원] 3. 신청기간 : 2021년 6월 ~ 2021년 12월 ※ 상반기 신청자는 감면 후 7월 재산세(건축물) 부과, 하반기 신청자는 납부분 환급 4. 제출 서류 1) 감면신청서 2)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또는 약정서) 3) 감면전후 금융거래내역(또는 세금계산서)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방문 발급) ※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033-243-1950) 5) 통장 사본(하반기 신청자 환급용) 5. 감면제외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간)의 임차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1) 주소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착한임대인 담당자 2) 팩스 : 033-430-2359 (발송 5분후 전화 필수) □ 문의 :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033-430-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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