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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알림행사>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33-260-1600~1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 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사업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라며,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착한임대인' 포함
3. 착한임대인 소유 건물 전기안전점검 실시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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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