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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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 |
문의전화 | 033-260-1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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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 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사업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라며,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착한임대인' 포함 3. 착한임대인 소유 건물 전기안전점검 실시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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