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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1522-3500
내용 2021년 2월 1일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문)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문을 붙임의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하시는 관내 소상공인분(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체로서 이행명령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 들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소상공인 분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
2. 신청대상 :
1)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2)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3)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4)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6)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경우
7)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8)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대상별 신청방법 상이 ([붙임]참고)

* 지원대상별 필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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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