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지방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430-2337 |
---|---|
내용 |
환급신청안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등 환급청구 안내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규정 청구방법 - 방문접수 :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당당(☎033-430-2337) - 우편접수 :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 FAX접수 : 033)430-2359 (FAX 보낸후 연락부탁드려요.) 청구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 서류 부족시 소득년월 1~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요청할 수 있음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4.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환급금이 표시된 은행통장) 사본 ※ 소득세(국세)가 환급결정 된 후 지방세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일반 지방소득세 환급시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