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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문의전화 | 430-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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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7.17.~11.10. - 출생미등록아동 자진신고 기간 : 7.17.~10.31. - 비대면 사실조사 : 7.24.~8.20. - 방문 조사 : 8.21.~10.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진행)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한 경우 방문조사 제외 (중점조사대상은 방문조사에 예외없이 포함) -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 참여 가능 * 비대면 사실조사 시 주민등록 주소와 위치정보가 일치해야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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