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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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공고 | |
| 문의전화 | 033-430-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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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에 의거한 2025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2025. 9. ~ 2025. 12. 31. 다. 교육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등 라. 수 탁 자: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붙임 위탁운영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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