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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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살포형 입제 농약의 무인항공 살포 가능 알림 | |
문의전화 | 063-23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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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 농자재산업과-6819(2025. 9. 9.)호
2.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현장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등록된 농약 중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은 무인항공으로 살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내 농업인께서는 무인항공을 비롯한 농약 살포 시에는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인접 농경지, 농작물 등에 피해 없도록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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