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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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의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단기근로 판단 기준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4
내용 청년·후계농의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의무사항 관련,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병행할 수 없는 행위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의 예외사항 해당 판단 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무사항 이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군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근로
(승인을 득하지 않거 근로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등의 제재조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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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