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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2차 대상자 모집 안내 | |
문의전화 | 430-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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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제2025-357호 관련)
- 지급 신청은 본 사업(해당공고) 참여신청 선행 후, 선정되어 근속 회차에 따라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5년 1. 1.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신규 정규직 채용(전환)자 대상★ 1. 신청기간: 2025. 7. 10.(목)9:00 ~ 21.(월)18:00 ※ 방문신청은 관공서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2.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39세(채용일 기준) ② 홍천군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 ③ “2025. 1. 1.” 이후 “정규직” 입사(전환)※ 주30시간 이상 근무 ④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근무 4. 제외대상: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 외 취업 유사 지원금(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취업성공수당, 강원형·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등)을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종료와 상관없이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등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조 후 지원” 5.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1인당 근속에 따라 최대 300만원 회차별 분할 지원 ※ 참여자로 선정(본 신청)된 후, 근속 시 해당 회차에 지급 신청 별도 (모든 회차 근속상태에서 신청 가능) 6. 지원방법: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반드시 본인 명의) 7. 신청방법: ①문서24(https://docu.gdoc.go.kr)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수 8. 제출서류: 붙임(공고문) 참조 ※ 사전에 공고문(붙임 파일)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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