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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대상자 마지막 모집 안내] | |
문의전화 | 430-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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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제2024-424호 관련) 1. 신청기간: 2025. 1. 10.(금) ~ 20.(월) ※ 위 신청 기간 이외 신청분 접수 제외 ★ 2024년 1. 1. 이후 신규 정규직 채용(전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 해당 신청기간 2024년 대상자 마지막 모집★ 2.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39세(채용일 기준) ② 홍천군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 ③ “2024. 1. 1.” 이후 정규직 입사(전환) ④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근무 ※ 지원제외 대상: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청년성공수당, 강원형 및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적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취업 유사지원금 등 수령한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등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조 후 지원 (※ 종료와 상관없이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제외) 3.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 참여자로 선정된 후, 지급 신청 별도(모든 회차 근속 시 신청 가능) 4. 지원방법: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신청방법: ①문서24(https://docu.gdoc.go.kr)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6. 제출 서류: 공고문 3번 참여신청 및 접수 참조 7. 세부사항: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서식은 [붙임2]로 작성 8. 접수·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430-2897) ※ 사전에 공고문(붙임 파일1)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인의 신청 자격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1부. 2. 참여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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