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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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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연중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지정대상 : 영업개시 후 6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하는 시설이 우수한 업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업소현지 조사
  • 심의추천
  • 우수업소 지정
  • 지정업소 혜택부여
    • 상수도요금 30% 감면실시
    •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 월10매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 각종 홍보책자 우선게재 및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TEL.43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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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