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운영계획
-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 세부운영계획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참여도 제고 및 행정신뢰 구축
강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최대 제공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09.6.02 제정)
추진 방향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주요 투자사업 등 의견 제시
- 군민제안제도 운영 ⇒ 주민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
- 군수 읍·면 순회 방문 ⇒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
- 예산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신고 창구 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등
- 군민의 재정정보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서, 결산서, 각종 재정지표,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개요
주민참여예산제 확립 도모
-
예산편성 과정
- 서면 및 인터넷 설문 조사
- 군민 제안제도 추진
- 읍ㆍ면 순회방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집행 과정
- 예산낭비 신고센터
- 예산 의견수렴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 결과 공개
- 예산 세입ㆍ세출운영 상황 공개운영
강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참여
- 주민 의견수렴 서면, 현장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추진 : 5~6월
- ‘21년도 예산편성前 재정운용방향 등 주민의견 수렴
- 군민 제안제도 운영(설문조사와 병행) : 5~6월
- 주민이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설문조사 설문서에 제안항목 활용)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군수 읍·면 순회방문 : 1월(기실시)
- 읍·면 방문을 통해 군정방향의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연중 실시
- 예산에 대한 주민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실시
예산편성 전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편성요구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동참 및 의견수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참여
- 예산낭비 신고센터 : 연중 실시
- 예산집행 낭비사례를 군(郡)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낭비 신고 → 현장 점검 → 예산 조치 등)
- 예산 의견 수렴 : 연중 실시
- 읍·면사무소 및 예산담당부서 방문 수렴, 분과위원회별 대민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연중 실시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부실공사 방지, 관련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군민과 소통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신뢰 확보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제도 운영 : 2회 실시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
- ‘20년도 예산편성, ‘19년도 재정운용결과 및 주요 주민관심 사업 등
- 예산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 운영 : 연중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세입.세출 공개 』메뉴에서 자금운용현황, 세입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 세출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세부 추진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설문조사」실시
- 기 간 : 5. 27 ~ 6. 25.(30일간)
- 대 상 : 군(郡)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사방법 : 서면 및 현장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 읍·면사무소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관내 교육,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현장조사 실시
- 내 용 : ‘21년 재정운영방향, 군민 생활과 밀접한 우선 투자 희망사업 등 (설문서 추후 작성)
- 활 용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21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2020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 기간·방법 : ‘19. 5. 27 ~ 6. 28 / 서면조사 + 인터넷 설문
- 참 여 자 : 771명(서면 750명, 인터넷 21명)
《설문결과 요약》
- 홍천군 예산 및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38.2%), 문화·관광·체육(16.4%), 인재양성 및 교육(15.7%), 농축산 진흥(12.1%), 사회복지(11.4%),
SOC(7.1%), 기타(0.1)%
- 지역경제 활성화(38.2%), 문화·관광·체육(16.4%), 인재양성 및 교육(15.7%), 농축산 진흥(12.1%), 사회복지(11.4%),
- 홍천군 재정운영에서 가장 축소가 필요한 투자분야
- 축제·행사성 경비(40.7%), 사회단체 및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25.2%), 조직운영(21.2%) SOC 등 신규투자사업(12.0%), 기타(0.9%)
- 홍천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우선투자해야 할 분야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35.0%), 양육·보육환경 지원확대(25.3%), 출산장려금 지원확대(14.9%),
귀농귀촌 지원정책 확대(13.9%),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10.3%), 기타(0.6%)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35.0%), 양육·보육환경 지원확대(25.3%), 출산장려금 지원확대(14.9%),
군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군민 제안제도」운영
- 기 간 : 5.25 ~ 6.23.(30일간) *설문조사와 병행 추진
-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생활 현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 홍천』 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 등
- 활 용 : 제안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은 실·과·소 관련부서 실무검토 후 `21년도 시책반영 및 예산요구 → 예산반영 적극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4~11월(상시 운영)
- 운영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운영방식
-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 전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및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해당사업부서 실무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업선정
■ 2019년 추진실적
- 의견 접수 현황 : 54건 (행정복지 11건, 농업경제 14건, 건설도시 29건)
- 예산반영 현황
접 수 현 황 | 2019년~2020년 예산반영 | 미반영 현황 | ||||
---|---|---|---|---|---|---|
건 수 | 반영률 | 예산액 | 계 | 장기과제 | 불 가 | |
54건 | 17 | 31.48% | 2,388백만원 | 38 | 21 | 16 |
주민참여 관련 선진지 견학
- 사업비 : 5,100천원
- 방문시기 : 상, 하반기 각 1회 ※ 예산학교 운영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 참여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예산담당 및 자치분권담당 등)
- 시행방법 : 도시모델, 농촌모델 중 우수 모델 선정 견학 실시
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6월 중 ※ 사전에 타 시군 벤치마킹 후 일정조정
- 대 상 : 100명~200명(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 내 용
-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 강의
- 홍천군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강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낭비신고센터 개설
- 군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 예산낭비 사례, 홍보자료 등
- 현지 점검을 통해 낭비사례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
■ 2019년 접수현황
- 총 접수: 4건(타당한 신고 1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 3건)
- 신고사항 : 홍천강 안전요원들의 복무사항 및 예산낭비 건의(건의내용 반영 조치)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이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군수 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
-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2019년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
- 추진실적 : 3건 / 1006백만원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재정정보 군민에게 공개
「재정공시제도」운영
- 당초 예산(‘15년부터 신설) 및 전년도 결산 결과를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
- 예산공시 : 살림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현황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현황, 복지 및 민간지원 경비, 감사결과 등
- 특수공시 : 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림
- 홍천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
-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매일)
- 내용 : 자금운용 현황, 세입·세출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방문으로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