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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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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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예방의약팀) |
최종 수정일 | 2024.06.28 |
전화번호 | 033-430-4021 |
민원사무 내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
기타비용 | 면허세 별도 |
심사기준 |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병원 개설은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