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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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납세자보호관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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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감사팀) |
최종 수정일 | 2024.06.28 |
전화번호 | 033-430-2043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
처리절차 | 고충민원신청서제출▶처리방향검토▶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결과통지 |
구비서류 | ◉고충민원신청서(「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면∙우편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 -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한 서면 신청,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권리구제 요청을 위한 관련서류 등 첨부 |
제출처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납세자보호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
기타사항 | ○ 신청기한 - 원칙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경과 90일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