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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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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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6.28 |
전화번호 | 430-2656 |
민원사무 내용 | 이·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 면허증 교부 |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신규: 5,500원 재발급: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