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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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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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최종 수정일 | 2024.06.18 |
전화번호 | 홍천읍(430-4515), 화촌면(430-4522), 두촌면(430-4533), 내촌면(430-4542), 서석면(430-4552), 영귀미면(430-4562), 남면(430-4572), 서면(430-4585), 북방면(430-4592), 내면(430-4602) |
민원사무 내용 |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 심사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처리절차 | 등록신청→ 공단 심사→장애등록 결과 통지→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장애등록 상담시 “구비서류안내문” 출력 교부)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제출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처리기간 | 30일 ~ 6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장애정도 정밀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 위탁 심사 ○ 장애정도심사규정(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누락된 경우 보완 자료 제출 - 자료보완‧직접진단 시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 공단 심사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