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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무단 점용)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김해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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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330-3815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목재 및 폐기물 적치를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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