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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평창군 환경과 환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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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330-2333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42조,「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폐쇄(폐쇄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지 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6. 평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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