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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고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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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3-539-5712 |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독촉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3. 22. 정 읍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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