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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구간) 보상계획 공고 | |
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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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96-4373, 4374 |
내용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8호(관보 제20688호, ’24.02.15)로 사업이 승인고시된 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구간)』, ②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③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4호(관보 제20709호, ’24.03.14)로 사업이 승인고시된 ④『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명칭 :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구간) ②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③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④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시행기간 - 2023. 1월 ∼ 2026. 6월(①∼③) / 2023. 2월 ∼ 2026. 6월(④) ○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과(033-330-2753)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투자유치과(033-340-4771)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033-430-2846)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622)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2256) -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 용지팀(02-2096-4373, 4374) 나. 열람기간 : 2024. 3. 21 ∼ 2024. 4. 7(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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