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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보령시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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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30-3843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령시 화산동 744번지 일원 하천구역(대천천)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적치(폐시설물)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하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보령시)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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