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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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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 연령 : 만18세이상 ~ 만50세 미만 (1970. 1. 1~ 2003. 12. 31.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교육이수 : 농업계학교 졸업생, 시장, 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후계농자금대출은 군복무완료후 신청 가능 ○겸업 - 사업자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한 : 2021년1월27일까지 문의 : 033-430-4765(산업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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