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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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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42호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2. 2. 28. (매년 2월말) ◇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 (1)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2)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2) 우편·방문 제출 (1)방법 :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제출 (2)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② 자료귀속연도 : 전년도 누락분 등 과년도 자료가 수록되지 않도록 유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 의무자 사업자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⑦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자 사업자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⑲ 특별징수지 : 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세액 납부지(소득자의 소재지 아님.) [첨부파일]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서식 등.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재무과 ☎ 430-2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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