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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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안내 | |
문의전화 | 430-2350,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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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용 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상담 사항 :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이용 방법 : 유선 및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시 상담내용 접수 후 전달 문 의 : 세무사 송창경 사무소 (033-436-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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