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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안내자료 알림 | |
문의전화 | 1522-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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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해결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저리의 융자 대출을 필요로 하는 대상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 21.1.25(월) ~ 2.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을 통해 신청 -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3.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필요서류 등 세부내역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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