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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06
내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개요

1. 공모기간 : 2021. 1. 11. ~ 2021. 1. 29.(19일간)

2. 지원규모 : 93,000천 원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1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3. 지원대상 단체
가. 한강유역 내 소재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비공식단체,조합․종교․직능단체,특정 정당 지지단체,전문학술 연구단체,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다.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단체

4. 대상사업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환경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나.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
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수질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5. 지원부적격 사업
가.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나.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다.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마.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바.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6.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가. 사업추진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1월
나. 제출서류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4) 단체현황개요 1부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컴퓨터 파일(저장매체) 별도 제출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021.1. 29.(금) (19일간)
나. 신청서 교부처 : 도 수질보전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
다. 신청서 접수처 : 시․군 환경부서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접수
※ 우편접수는 2021년 1월 29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심사 및 선정
가. 사업의욕과 규모있는 단체 선정을 위해 사업비의 자부담비율을 감안하여 선정
나.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에 한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 및 규모 결정
다.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
라. 심사결과 발표 : 신청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을 통하여 개별 통지

9.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
가. 지원대상사업이 선정된 민간단체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심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서 (단, 사업비 작성 시 지원금 및 자부담의 구분없이 편성)
2) 지원비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3) 단체 명의의 관리통장 및 관리통장과 연계된 체크․신용․직불카드 사본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단체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4) 고유번호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 법인인 경우에만)
나. 선정 단체에 대하여 시․군과 사업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70%) 지급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을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선정단체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이 1,000만원이 넘는 단체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원본 첨부)”대신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검증기간 고려 기간 외 제출허용)
(회계검증보고서 작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10.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수질보전과(249-3532) 또는 시ㆍ군 환경담당부서 문의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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