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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1차)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1522-3500
내용 2021년 1월 6일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문) 공고 내용을 붙임의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공고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하시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소상공인 분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단, 1월 11일~12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 지급액 : 일반업종(1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신청
4. 세부내역 : [붙임] 참고

*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접수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대한 접수 시작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이나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등 특수사례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법은 21년 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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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