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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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방법 안내 | |
문의전화 | 1899-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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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하여 보완요청 안내를 받았거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1.9~ 11.30. 2. 신청유형 : 1)이의신청, 2)추가지급신청, 3)현장접수 신청서보완 3. 접수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본인직접신청(원칙), 읍면사무소 접수처 신청(예외) 4.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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