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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740~2741(동물복지팀), 2651~2656(위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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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목 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출기간 :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 – 축산과 동물복지팀, 식품접객업자 – 보건소 위생관리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