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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완료 공감수6
길거리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흡연 부스 설치
공감참여기간 ~ 제안자 공**
1. 현황 및 문제점
학교 근처에 길거리 흡연자가 많아서 통행 시에 발생하는 피해가 큽니다.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비흡연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개선방안
길거리 흡연 방지 및 흡연의 자유 보장을 위해 흡연 부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1) 흡연 부스 설치
- 설치 구역 : 흡연이 잦은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ex.꽃뫼공원, 강변, 학교 부근)
-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학교 근처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흡연부스를 노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흡역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흡연 부스 설치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인 흡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잠잠해지면 설치하는 식으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기대효과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쾌적한 통행권 모두 지켜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흡연부스 내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홍천의 길거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서답변 : 보건소
1. 홍천군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길거리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 부스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홍천군은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운영, 흡연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흡연부스 설치건」은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국가금연정책과 금연 환경조성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및 관리책임자 지정,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라. 민원인께서 제안해 주신 「흡연부스 설치건」에 대하여는 바로 채택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 후 흡연자 및 비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홍천군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에게 금연할 기회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자(033-430-4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6개의 공감댓글이 있습니다.

  • 손**
    공감합니다.
  • 윤**
    공감합니다.
  • 김**
    공감합니다. 저는 학생인데 버스터미널~학교까지의 등하교길에 흡연자가 너무 많아요. 간접흡연이너무 심한데 부디 이 현상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고**
    공감합니다.
  • 김**
    공감합니다.
  • 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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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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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