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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완료 공감수0
택시요금 인하를 반영한 이용 활성화
공감참여기간 ~ 제안자 남**
홍천군 관내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이후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것을 느끼고있습니다.
요금은 인상해놓고 외곽이나 시외지역 운행하며 기존요금보다 적게 요금을 인하하여 운행하는 기사들이 늘고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미터기요금이 아닌 요금인하도 부당요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손님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필요한분들 부담없이 타고 외곽 및 시외지역 부당요금없이 미터기 그대로 마음편히 일할수있게 요금인하 공론화 해보심이 어떨런지요.

개인적인 바램과 생각

기본요금 2,500원
거리요금 76m 100원
시간요금 19초 100원
현재 200원 단위로 정산되는데 100원단위로 충분히 할수있다.
할증은 동일하게
이정도가 홍천 택시요금으로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인상전 요금수준입니다.

요금을 적게받고 운행하는것이 문제가된다면 공지를 해야한다.
문제가 안되면 이또한 공지로 알려주시길.

누구나 부담없이 짧은거리도 마음편히 탈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한다.
부서답변 :         도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도시교통과 택시담당자입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는 적정 택시요금을 책정하여 택시이용 촉진 및 택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용자 및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요금에 관하여 강원도의 기준이 있고, 지역별 사업특성, 타지자체의 요금 부과 현황,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택시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편, 택시요금은 탑승시에서 하차시까지 택시미터기로 산정된 금액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와 기사간의 합의로 추가요금 또는 할인요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택시회사에 소속 종사자들께 공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영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3-430-2976(도시교통과 박상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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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037
  • 최종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