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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자에 대한 주택 신축및 구입자금 자격제안에 대한 건
공감참여기간 ~ 제안자 이**
홍천군으로 귀농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퇴후 홍천군 영귀미면에 귀농하기 위하여 오래전(2005년 구입)에 밭을(공부상 전)구입하여 올해 집을 신축하여 이주를 준비중에 주택신축자금 융자제도가 있어 알아 보던 중에 (7,500백만원에 5년 거치융자) 자격 제한 조건을 대지에 한하여 융자가 가능하고 밭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자격 미달로 되어있는 것은 귀촌을 장려가 아닌것 같습니다.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의 농토에서 농작물을 가꾸며 생활하기 위하여 귀촌하려고 하는것인 데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밭을 먼저 구입하고 일부 대지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이 규정의 자격 조건을 추가함으로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귀촌장려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제도 변경전에 구입한 밭에 한해서는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홍천군에 귀촌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         농촌지원과
안녕하세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해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40)으로 전국 시·도, 시·군 모두 같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제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해석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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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037
  • 최종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