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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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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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4-131호 | 등록일 | 2024-03-22 |
담당자연락처 | 허기봉 / 033-430-2102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북방면 원소리)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공 고 명: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원소리 경로당)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3. 22. ~ 2024. 4. 8.(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공고문 참고 붙임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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