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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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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900호 | 등록일 | 2024-05-01 |
담당자연락처 | 김보영 / 033-430-2897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제목 |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선정 변경 공고 | ||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홍천군 청년주인수당』대상자 선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수당 지급관련 안내 사항(지급 기간) 1. 사 업 명: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2. 지원내용: 1인당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3개월마다 적격여부 확인 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 4. 지급기간: 2024년 4월 ~ 2년(24개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붙임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선정 변경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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