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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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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473호 | 등록일 | 2024-02-29 |
담당자연락처 | 전혜지 / 0334302731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알림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초 시행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의 적용을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목적: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방지 2.기간:2023. 10. 1. ~ 2024. 3. 31. (31일 연장) ※(당초) 2023. 10. 1. ~ 2024. 2. 29. → (조정) 2023. 10. 1. ~ 2024. 3. 31. 3.대상: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지역:전국 5.내용: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8건 6.기타:위반시 벌칙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해당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해당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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