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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4-550호 등록일 2024-03-12
담당자연락처 전혜지 / 0334302731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을 위한「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과 관련됩니다.

□ 개정사항('24.2.17. 시행)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제2항): 
(기존)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다. (생략)
(변경)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2.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양돈농가(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전체 축산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동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지도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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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