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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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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550호 | 등록일 | 2024-03-12 |
담당자연락처 | 전혜지 / 0334302731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을 위한「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과 관련됩니다.
□ 개정사항('24.2.17. 시행)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제2항): (기존)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다. (생략) (변경)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2.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양돈농가(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전체 축산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동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지도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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