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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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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4-108호 | 등록일 | 2024-03-05 |
담당자연락처 | 윤석환 / 033-430-2662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 ||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가. 고 시 명: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나. 지정권자: 홍천군수 다. 고시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고시내용: 붙임참조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환경과(☎033-430-26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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