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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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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0-497호 | 등록일 | 2020-08-31 |
담당자연락처 | 신봉호 / 033-430-2900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처분 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3. 처분 기간 : 2020. 9. 1.(화) ~ 별도 해제 시까지 4.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5. 기타사항 : 붙임'행정명령' 참조 붙임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홍천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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