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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고시 제2020-497호 등록일 2020-08-31
담당자연락처 신봉호 / 033-430-2900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처분 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3. 처분 기간 : 2020. 9. 1.(화) ~ 별도 해제 시까지
4.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5. 기타사항 : 붙임'행정명령' 참조

붙임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홍천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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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