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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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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866호 | 등록일 | 2024-04-25 |
담당자연락처 | 박영준 / 033-430-2861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홍천군 내면 광원리 1656번지 지방하천(내린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공작물 설치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 규정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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