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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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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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4-182호 | 등록일 | 2024-04-24 |
담당자연락처 | 허기봉 / 033-430-2102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목 |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고시(북방면 원소리마을회관) | ||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북방면 원소리마을회관에 대해 붙임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신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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