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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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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406호 | 등록일 | 2024-02-26 |
담당자연락처 | 이재민 / 033-430-2623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예산: 1,523,660천원 3. 신청기간: 2024. 3. 4.(월) ~ 2024. 10. 31.(목) 4. 사업규모: 545대(5등급 235대, 4등급 288대, 건설기계 22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 수 유동적 5.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 및 굴착기 6. 신청방법 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mecar.or.kr) 나.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 방문: 2024. 3. 4.(월) 이후 홍천군 환경과 별관 5층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조기폐차 신청서식 1부. 3. 조기폐차 온라인(모바일) 신청 매뉴얼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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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