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
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3-594호 | 등록일 | 2023-03-22 |
담당자연락처 | 이재민 / 033-430-2623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예산: 2,592,290천원 3.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3. 10. 31.(화) 4. 사업규모: 1,301대(5등급 1,058대, 4등급 230대, 건설기계 13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 수 유동적 5.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 및 굴착기 6. 신청방법 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mecar.or.kr) 나.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 이메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라. 방문: 2022. 3. 2. 이후~ 홍천군 환경과 별관 5층 7. 변경사유: 지침변경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지원 대수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