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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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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1-277호 | 등록일 | 2021-06-16 |
담당자연락처 | 김대식 / 033-430-2924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제목 |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1.「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20-73호(2020.2.24.)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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