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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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4-882호 등록일 2024-04-26
담당자연락처 김세건 / 033-430-2807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제목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2024. 5. 16. (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4.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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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