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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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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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667호 | 등록일 | 2024-03-28 |
담당자연락처 | 홍석빈 / 033-430-2976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제목 |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28.~4. 17.(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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