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1. 홈
  2. 정보공개
  3. 군보/법규
  4. 입법예고(홍천군) 및 입법예고(홍천군 의회)
  5. 입법예고(홍천군)
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4-588호 등록일 2024-03-20
담당자연락처 한다은 / 033-430-2124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제목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20. ~ 2024. 4. 8.(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