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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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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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588호 | 등록일 | 2024-03-20 |
담당자연락처 | 한다은 / 033-430-2124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목 |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20. ~ 2024. 4. 8.(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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