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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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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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570호 | 등록일 | 2024-03-14 |
담당자연락처 | 최지연 / 0334302232 | 담당부서 | 행정과 |
제목 |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4. ~ 4. 3.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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