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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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2-1764호 등록일 2022-09-14
담당자연락처 김정숙 / 033-430-2370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9. 14. ~ 10.. 04.(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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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