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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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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홍천읍 공고 제2024-40호 | 등록일 | 2024-05-10 |
담당자연락처 | 고한웅 / 033-430-4417 | 담당부서 | 홍천읍 |
제목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 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홍천군 홍천읍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4. 5. 16.(목) ∼ 6. 30.(일)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kcmes.or.kr) 5) 문 의 처 : 홍천군 홍천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33-430-441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10. 홍천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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