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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 등록일자 | 200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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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천,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 ||
3월 12일까지 일제정리 기간내 말소 재등록자 과태료 50% 감면
홍천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올해 4월7일까지로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의 내용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50% 경감되며, 또한 취학대상아동은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입학이 가능하다. 군은 이를 위해 16일부터 3월1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033-430-2056)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33-430-2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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